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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답변완료 주차등록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2.04

토요 교육 코딩수업을 듣는데요
주차비를 매번 내야 하나요??
주차정산할때 보니 교육생은 무료 이던데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 주차등록

작성자
관리자
답변일
2022.02.07

안녕하세요.
국립중앙과학관 교육담당자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체 유료교육프로그램 이외의
외부대관 및 과학관 자체 무료교육프로그램은 주차요금이 발생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고객님께서 참여하시는 토요교육 코딩수업이라 하시면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sw스마트코딩교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교육은 외부대관교육으로써 방문 시마다 주차요금 정산이 발생되오니 많은 양해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주차관련 문의 601-7769, 교육관련 문의 601-7945, 7948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1. 장애인 등록차량
2.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3. 30분 이내에 출차하는 차량
4. 과학관 직원차량, 관용차량, 과학관 업무와 관련하여 상시 출퇴근하는 용역회사 직원ㆍ사회복무요원ㆍ일용직원ㆍ국유재산 사용 및 수익자와 그 소속 직원의 차량 등 업무목적 차량
5. 공무수행차량,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 비상발령 시 응소차량
6. 정부행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
7. 민원인 차량, 외부 방문인사 차량 및 기타 업무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차량
8. 과학관이 직접 운영하는 유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차량
9. 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과학관 유료회원의 차량
10. 기타 과학관 운영상 필요에 의해 관장이 승인한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할을 감면한다.
1. 경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2항 각호 차량의 면제 및 감면자격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의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차량은 면제 및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4호 내지 제10호 차량은 업무담당 부서에서 주차요금 징수 담당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 1일전까지 정산시스템에 면제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업무담당 부서에서 별지1의 무료주차권을 수령하여 출차 전에 사전정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부서는 대상 차량번호와 차종 등을 징수 담당부서 및 관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업무담당 부서와 징수 담당부서가 협의하여 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⑤ 관리원은 제4항의 정산시스템 면제차량 등록내역 및 무료주차권 발매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그 결과를 징수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