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 장영실 옥루 과학문화융합콘텐츠 전시 개발 및 활용 연구개발사업 위촉 연구원으로 일했던 홍진영입니다.
다름아니라 운영지원과 이수영 주무관이
연구사업 수의계약 절차를 공개입찰로 바꿔서 예산투명성을 꾀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통문화복원연구사업이나 자연복원연구사업은 사업의 기간이 길고 참여 업체의 고도의 기술력이나 이해도,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참여태도가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주국립박물관이나 중앙박물관에 납품을 해오던 민속품 전문제작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왔었구요,
근데 수의계약 형식을 서로 뒤봐주기 형식의 비리적 수단으로 매도하고
공개입찰이 온당한 것마냥 예산투명성을 꾀했다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
반도체 직접 생산하고 메모리 부품 조립하고 노트북 제작합니다.
덕분에 부품 작동오류가 덜한 완성도 높은 노트북을 만들어 내고 있구요. 시장점유율도 크고요.
이런경우도 시장 독점이라고 불합리한 공정인가요?
공정의 종합성이라는 개념은 없나요?
(amd같이 소재생산, 부품조립, 제작을 각자 다른 외주에 맡기는 경우 부품끼리 오류작동이 많습니다.)
이와같이 연구사업 및 연구 시제품 제작에 있어서도 장기간 연구사업의 특성상 전문성, 연속성, 일관성, 종합성을 지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연속된 과정중의 연구사업 및 시제품 제작에 있어서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수의계약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연구개발특구나 테크노파크에서 하나의 연구사업을 하나의 업체와 전체 사업기간동안을 대상으로 계약을 맺고 연속된 사업을 해당업체와 연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과학관에서는 왜 바꾸셨는지요?
만약 공개입찰에서 경쟁을 통해 같은 업체가 계속 선정된다면
(문화재 제작 및 납품 시장은 소수의 업체로 이루어진 특수하고도 전문적인 성격을 띱니다. 아마 자연복원 연구사업에 관한 동식물 모델링 시장도 마찬가지겠지요)
굳이 공개입찰로 바꾼 의미나 효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괜히 행정절차와 연구사업 진행만 비효율적으로 만든 건 아닌지요.
다시 수의계약형식으로 돌릴 생각은 없나요?
공개입찰형식이면 연구1차년 2차년3차년마다
새로 입찰공고 올리고 선정방식 선정평가방식 새로 세워서 기한 지날때까지 기다렸다가
평가자는 매번 업체의 선정이유와 이점에 대해 보고를 해야하고 담당자는 새로운 계약업체에게 연구사업의 내용과 단계, 업체가 맡은 업무와 계약시 유의사항, 기관의 특성 이런것들을 반복하여 설명해주어야 하나요? 그러면 사업담당자 및 참여연구원들은 새로운 업체 직원들과 매번 계약을 맺을때마다 결의를 다지고 잘부탁한다는 인사를 나누며 어색한 회의을 통해 친해져야 하나요?
기술적지식이나 전문성보다는 단가 후려치는 업체에 맡길수도 있고
여러모로 불합리한 점이 더 많아 보입니다. 연구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연구원들이 연구보다 계약업체 선정하다가사업기간 다 끝나겠네요.
같은 논리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STEAM연구개발사업을 발주할때 매해 경쟁을 통해 1차년은 중앙과학관이, 2차년은 대구과학관, 3차년은 과천과학관에 수주하도록 하는게 예산투명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가요?
만약 공개입찰제에서 수의계약제로 다시 바꿀 수 없다면 납득할 만한 근거와 이유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학관에 대한 애정과 연구사업에 참여했던 충정에서 비롯된 일이니 노여워 말아주세요.
연구사업을 일반사업(장사)와 동일시한 우를 범하신것에 책임지고 수정바랍니다.
이런식이면 제아무리 BTS가 경복궁에서 노래불러봤자 전통문화연구사업이나 자연복원연구사업은 계약절차에 치여서 사장될 거라 봅니다.
그러면 제아무리 문화재청, 환경부에서 연구사업 백개 제안해봤자 효과 없어요. 이걸로 승진가점 받으셨다던데 혹시 업적쌓으려고 누구한테 밀어주기 해달라고 부탁하신건 아니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과학관 수탁 연구사업 연구비 집행 담당자 이수영 주무관 입니다. 우선 과학관 연구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연구 사업 관련은 공개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법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있으며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계약의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등에 따르면 학술연구와 관련된 계약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생님께서 참여하신 연구 사업의 경우도 관련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 된 바 있습니다. 연구 사업관련 고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운영지원과(042-601-7764)로 문의 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