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주무관님 원론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투명한 건의를 위해 공개게시판에 글을 끄적입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잘못 서술했거나 제가 표현력이 부족한가봅니다.
수의계약 , 공개경쟁, 제한 경쟁이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니 문제없다는 태도는 안일한 태만한 행정 아닌가요?? 제 의도가 원론적인 정책 입안 규정을 들으려고 질문한걸로 보이셨다면 실망입니다.
연구사업 용역이 조달청 기자재 구입하듯이
낙찰 당할 사항인가요??
보아하니 교육프로그램 강사까지 공개입찰 당하게 만드셨던데
과학관에서 교육프로그램 강사도 사회적 인망과 학식있는 교수급의 인력을 채용하는 줄로 압니다. 근데 나라장터에서 입찰 받으셨더군요^^
굳이 조달청 나라장터 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구사업 담당자나 책임자 혹은 연구진흥과, 과학교육과 자체 채용이나 계약은 안되나요??
교수가 나라장터 입찰에 응해서 낙찰 받았다라면 투명한 재정이니까 좋은 교육연구사업프로그램이겠어요^^
연구사업 용역이나 교육프로그램 영역을 나라장터에서 입찰하는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면
앞으로 행정직공무원도 그냥 나라장터에서 공개 경쟁 시키시지
왜 각 부처 소관에서 자체 채용을 하냐고 생각하시겠어요??
행정직 채용과 연구 인력 채용은 다른가요??
그리고 나라장터에서의 공개 경쟁이라고 투명한 재정이라뇨 ㅋㅋㅋㅋ공개 시장 조작 이란 것도 있습니다ㅋㅋㅋㅋ
왜 인력 채용을 사무실 기자재 구입 과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어
중앙과학관은 전통과학기술 전시가 특징이시죠??
전통과학기술 연구사업을 과학관에서 추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문시계 복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문헌 해석 연구원도 필요하고 천문 과학 연구원도 필요한데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면
그분들 다 나라장터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입찰 받아 낙찰 받아 계약해야하는 건가요?? 그분들 출연연 연구원이거나 대학 교수 일수도 있는데 나라장터에 입찰에 응해야 하는군요!!
어떻게 응시자격이 입찰자격이 되고, 연구수행능력과 경력 보다 나라장터 등록 이 참가조건에서 우선시 돼죠?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이 의미가 잇는 건가요?? 나라장터는 공개입찰 터 인데
거기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시장 교란 이라고 생각 안되세요??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관은 계약목적 달성 및 관련규정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있으며, 개별 계약건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담당자 입장에서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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