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프로그램 교육예약을 했는데 소득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립중앙과학관 주말과학교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말과학교실 교육예약을 하셨고, 교육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아래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 학교형태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학점은행제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3.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따라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프로그램의 교육비 소득공제는 아쉽게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교육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042-601-7945, 7948)
감사합니다.